금융위, 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 인가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해 설립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에 따라 영업을 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오는 25일부터 舊삼화저축은행 본점(강남) 및 지점(신촌)에서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 1월14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과 부채를 신규로 영업인가를 받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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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삼화저축은행은 기존과 달리 인수자가 신규 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부채를 직접 이전받는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매각기간이 약 2개월로 대폭 단축되고 예금자 등 금융거래자의 불편과 시간 경과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2주 후부터 2개월간 1인당 최고 1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 2836억원(2만1452명) 지급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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