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용인 모 초등학교 A교장이 지난해 10월18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뱀을 잡아 학교 내 숙직실에서 뱀탕을 끓여 먹었다는 진정이 도교육청에 접수됐다.
또 영어 프리토킹 시험 도중 5학년 학생에게 욕설을 퍼붓고 실습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교장 개인 용도로 가져갔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거론하며 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기타 논란에 대해서는 "담배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피웠고 심부름은 몇 차례 시켰다"며 "학생에게 욕설한 부분은 전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관련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A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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