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조명 소등, 옥외 야간조명 점등시간 조정, 승용차 요일제
공공기관 승용 차량의 5부제 실시와 업무 출장 시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권장하고 민간기업의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또 공공청사와 교량, 많은 문화재 등 지역내 공공용 시설물의 야간, 경관조명을 소등하거나 점등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민간시설 옥외 야간조명에 대하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에 의해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8일 이후에는 현장 지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일반음식점과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은 영업시간 이후에는 소등하도록 해당 업소에 공문을 보내 권고하고 있다.
종로구에서는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발령에 따라 신속한 대책을 마련,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전등소등 저소비 전열기구 사용 권장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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