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7개 하위법령 정비ㆍ51개 규제 완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7개 하위법령 일괄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해 51건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도심지역에서 1~3층에 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직장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설치 허용층수를 5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층수완화를 위해서는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양방향 비상계단 설치, 자동화재 탐지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건축법에 따라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와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상 1층은 면적의 80% 이상이 지상에 나와있도록 해, 지상 노출비율이 50~80%인 경우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ㆍ 미용사 면허신청,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의뢰 등 수수료를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되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 기준도 마련된다.
또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대상을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판매업소 직접지원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융자만 가능했지만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비 자금 등 소규모 시설 개ㆍ보수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검사실 면적 규제를 폐지해 진입장벽도 없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이번 일괄개정을 추진했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개정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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