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확인서 발급 거절, 금감원 민원으로 해결하세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대부업자가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개인회생 등에 필요한 채무확인서 발급이 늘어나지만 일부 대부업체의 발급 거절이나 수수료 요구로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절하는 등 상담사례는 총 34건에 달한다. 올 1월 금감원이 대부업체 현장을 검사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는 채무확인서 발급수수료로 3만~10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금감원은 "거절 사유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국번 없이 1332) 또는 관할 지자체에 상담·민원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위해 채무확인서 발급을 원할 경우 대부업체에 채무확인과 관련된 '자료송부 청구서'를 내용 증명으로 요청하면 발급이 거절되더라도 이를 채무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무확인서 발급시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 또한 금감원에 상담이나 민원제기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발급비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한국대부금융협회에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을 1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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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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