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는 일반투자자가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증권분쟁 상담 연계체제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상담 및 신청사건의 상호 이첩을 통해 의뢰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또는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한 거래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일환이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5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현재 공단 소속 일부변호사가 거래소 소송지원변호인단에 참여중이다.

이에 따라 공단의 법률구조 전화상담 중 그 유형이 거래소의 분쟁조정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거래소 분쟁조정센터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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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공단에 증권분쟁과 관련해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고객이 원스톱(One-Stop)으로 거래소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금융투자사와 발생한 증권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과의 상담 연계체제는 오는 3월2일부터 구축, 가동된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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