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집주인 행세하며 131가구 41억원 등쳐
아파트 월세로 빌린 뒤 전세 놓은 40대 부부 검거… 세입자들 직거래로 피해 클 듯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아파트를 월세로 빌린 뒤 이를 다시 전세로 빌려줘 41억여원을 가로 챈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국토해양부와 광역지자체 등에서 전세사기주의보를 내린 뒤 실제 드러난 최대 금액의 전세사기사건이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4일 충남 천안과 아산, 충북 청주 등 충청권 일대에서 소규모 아파트 131가구를 월세로 빌린 뒤 이를 다시 전세로 빌려준 혐의(사기 및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로 부부지간인 서모(46·여)씨와 정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1월14일부터 최근까지 27개월간 ▲천안(청솔, 주공 9단지, 동우, 초원, 부영 등) ▲아산(초원, 삼일 등) ▲청주 상당구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 131가구를 보증금 300만~500만원, 월세 30만~50만원으로 빌렸다.
이들은 이후 아파트를 주변시세보다 낮은 값으로 생활정보지에 전세임대차광고를 낸 뒤 2000만~6000만원을 받고 빌려줬다.
특히 이들은 신분을 속이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며 컬러복합기를 써서 위조한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보여주며 집주인인체 했다. 또 이들은 월세계약서를 바탕으로 실제 아파트주인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적고 자신들 사진을 붙여 전세계약을 위해 찾아온 이들에게 보여줘 주인임을 믿게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131명에게서 약 41억6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매달 4000만~5000만원을 원주인에게 월세로 주고 매일 223만원을 자신들이 빌린 일수로 갚는 등 보증금을 써 피해임차인들에게 돌아갈 금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봤다. 더욱이 피해임차인들이 직거래를 해 부동산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금융계좌추적을 위해 금융분석원에 의뢰, 모든 현금잔고를 임차인들에게 돌려줘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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