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축대 붕괴 등 대비
강서구,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형건축공사장 등 57개 소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함께 재난취약시설 57개 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지속돼 동결이 심했다.
또 최근에는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등 갑자기 풀린 날씨로 인해 얼었던 곳이 녹으면서 균열과 붕괴우려가 많은 때다.
이에 따라 구는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건축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대처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건축사)로 구성된 점검반(3개조 15명)이 현장을 실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점검대상은 ▲대형건축공사장과 시설공사장 15개 소 ▲노후조적조(C, D급) 7개 소 ▲공동주택(C급) 30개 소 ▲축대·옹벽·담장(C급) 4개소 ▲기타 1개 소 등 총 57개 소다.
대형건축공사장과 노후조적조, 축대·옹벽·담장 등 26개 소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
민원발생 주택 1개 소는 외부전문가가, 공동주택 30개 소는 담당공무원이 점검한다.
대형건축공사장과 시설공사장은 ▲공사장 주변 건축물 피해 여부 ▲지반침하 여부 ▲균열 발생과 계측관리 여부 ▲공사장 안전관리대책(공사시설물, 화재, 전기) 등을 점검한다.
축대·옹벽·담장은 ▲기초지반 세굴, 침하 ▲구조물 파손, 손상 ▲균열 ▲배수시설 ▲보수, 보강 등 관리상태를 점검한다.
또 노후조적조 등 기타 건축물은 ▲부등침하로 인한 건축물의 기울임, 균열, 지반침하 ▲구조적 손상, 변형 등 결함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기간에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 건축물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통보, 오는 4월 16일까지 보수·보강 등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부재의 노후 또는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재난발생의 우려가 높은 건축(시설)물은 재난위험시설(D, E급)로 새로 지정,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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