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다음달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올해부터 민간과 공공기관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로 의무고용률 ↑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올해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기준이 사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이하 공단) 부담금 산정을 위한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은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로 상향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는 내달 31까지 공단 지사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액은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미달된 장애인근로자수에 부담기초액 월 53만원(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은 1명당 월 26만5000원 가산)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며, 신고기한을 넘긴 사업주에게는 10%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공단은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스템을 운영(장애인고용포털, www.worktogether.or.kr)하고 있으며, 이용에 필요한 기업용 인증서가 없는 기업을 위해 공단 지사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무료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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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우체국, 인터넷 뱅킹(지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모두 가능하며, 사업주가 부담금액을 일시납 할 경우에는 부담금액의 3%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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