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민간과 공공기관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로 의무고용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이하 공단) 부담금 산정을 위한 의무고용률을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은 2.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3%로 상향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담금액은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미달된 장애인근로자수에 부담기초액 월 53만원(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은 1명당 월 26만5000원 가산)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며, 신고기한을 넘긴 사업주에게는 10%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공단은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스템을 운영(장애인고용포털, www.worktogether.or.kr)하고 있으며, 이용에 필요한 기업용 인증서가 없는 기업을 위해 공단 지사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무료 발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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