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올해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장애인 고용의무제외 업종이었던 임업 등 11개 업종이 올해부터 고용의무업종으로 포함된다.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 기준금액도 62억 300만원에서 70억 49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기존 53만원에서 1인당 월 56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벌금 성격의 부담금이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에 참가하는 훈련생의 훈련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시험고용 연수생 수당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는 내년 신설된다. 이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는 인정년도가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한편, 지원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경우 기업에 지원되던 고용장려금이 장애등급 6급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로 제한한다.


또,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지급하던 수화통역비용은 폐지한다. 단, 기존 수급인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공단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031-728-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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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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