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금 지급 언제…농민들 ‘한숨’
충북 매몰 10만 마리 넘지만 보상금 받은 곳 없고 행정명령 어기면 최대 60% 깎아…반발 우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구제역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충남·북도가 구제역 발생 후 살처분작업을 한 농가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돈이 급한 축산농가와 전쟁을 치러야할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설 이전에 먼저 줘야하는 50%의 생계안정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건이 되고 있다.
충북도재난대책본부는 구제역 살처분 매몰이 이뤄지고 있거나 매몰작업을 끝낸 농가들이 늘어 이번 주부터 매몰처리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충남도는 이번 주부터 보상금의 50%를 주기로 했다.
보상금 중 국비 70%, 지방비 30%로 마련한 생계안전자금은 가축을 기르지 못하는 3~6개월간 축종별 매몰두수기준에 따라 최대 1400만원을 주고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 대신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만큼 지원받는다.
또 가축입식자금은 산지거래값으로 입식한 마리수에 대해 100% 빌려준다. 이자는 3%며 2년간 이자만 내고 3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모두 국비로 지원되는 매몰처리보상금은 지자체와 축산농가 사이에 신경전을 벌여야할 상황이다. 가축시세의 100%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발생농가의 신고지연 등 명령위반사례가 나타나면 최대 60%를 깎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사와 예방접종 권고불이행, 소독불이행, 이동제한 위반, 살처분명령 불이행 등 4가지 행정처분을 일선 시·군공무원들 조사로 확정토록 돼있어 농가와 조사 공무원 사이에 행정처분위반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다.
특히 행정처분은 1개 항목을 어길 때마다 20%씩 깎아 한 개를 위반해도 보상금에 큰 차이가 남으로 신경전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설을 앞 둔 축산농가들 불만도 높다. 지자체가 정부보조금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처분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한 곳도 주지 않아 농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각종 결제를 해야하는 농민들이 지금까지 정산을 못하고 있고 살처분으로 가축을 모두 잃은 마당에 보상금마저 받지 못하자 애를 태우고 있다.
충주시에서 최근 키우던 소를 살처분한 한 농민은 “보상금을 준다고 말은 하는데 구경조차 할 수 없고 언제 준다는 말도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천안에서 한우를 살처분한 한 농민도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던가, 필요한 서류가 뭐라고 말해주면 속을 태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지역에선 지난해 안동에서 구제역이 생긴 후 108농가의 소, 돼지 등 10만8000마리가 살처분됐거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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