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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수도권 대기질 선진국 수준으로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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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변경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오는 2014년까지 차량 제작사가 저공해 자동차를 생산해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아울러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숯가마 등 목재 연소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지정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연앙)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05∼2014년) 변경안'을 발표했다.
대기환경청은 서울의 미세먼지농도를 2014년까지 40㎍/㎥, 이산화질소 농도를 22ppb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한층 강화된 대기환경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5년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제 도입 등으로 서울의 미세먼지농도 수준이 2003년 69㎍/㎥에서 2009년 51㎍/㎥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선진국 주요 도시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계획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행정·공공기관에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보급해야 하는 비율을 2014년까지 10%(올해 6.6%)로 확대한다.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의무 비율도 올해 20%에서 2013년 50%까지 늘린다.
전기·수소차도 2014년까지 2만2000대를 보급하고 전국에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는 차종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관리방안을 도입한다.

운행차량의 저공해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경유차 12만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과 급행 광역버스 도입(BRT)을 추진한다.

또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 주행 등의 영향으로 날리는 재비산(再飛散) 먼지 제거를 위한 이동측정시스템이
구축한다

2014년까지 20여개 수도권 중소산업단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정연료(LNG) 사용 전환을 유도하고 저NOx버너 보급을 추진한다.

2012년까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숯가마 등 목재 연소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지정해 인증된 저감시설의 가동을 의무화하고,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대기환경청 관계자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대상으로 한 총량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사업장에서는 청정연료 사용 전환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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