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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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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0개소→1000개소로 4배 이상…소규모 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대상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는 경기도가 지난해 6월부터 환경성 질병 발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등 실내 방출 오염물질을 측정해 실내 공기 상태 개선 방안을 컨설팅 하는 서비스다.
측정 물질은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4개 항목이다.

이 서비스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중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430㎡ 이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5%에 달하고, 서비스 신청대기가 2개월여씩 미뤄지는 등 해당 시설들의 호응을 얻고 있어 인원과 장비를 확충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3대를 새로 구입하고,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환경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 MOU를 체결해 연 900명의 대학생과 함께 무료 측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료 측정 수혜 시설은 연 250곳에서 1000곳 이상으로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 측정결과를 즉석에서 공개하고, 환기의 중요성,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의 컨설팅을 병행해 향후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도는 최근 1년간 시범운영결과 215건 중 70건이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시설에 대해선 측정 신청과는 별도로 전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교선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관리규모 미만의 시설은 상대적으로 공기질의 중요성 인지나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어린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는 실내공기질 법정 의무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시설에 한하며, 경기도 기후대기과, 거주 시?군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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