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행법과 제도상 이전 불가능 판단
경기 안성시는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하남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경기도가 공식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규정(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의 미군 공여구역(캠프 콜번)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행법과 제도상 불가능 하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중앙대가 하남으로 이전을 중단할 경우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기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범훈 총장을 비롯한 중앙대 관계자 등은 언론을 통해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하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비롯한 추진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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