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국민 감정이 엮여 있는 병역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혐의 일부를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사건은 내사종결된 상태. 정신질환 관련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006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지만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연장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 정서상 병역 비리는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A씨 연예활동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6년 데뷔한 A씨는 '훈남'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다 최근에는 휴식을 취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 sta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