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한시적 감경제도 시행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은 이행강제금 제도시행일(2010년 2월 7일)로부터 3년간(2013년 2월 6일) 한시적으로 감경하되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은 자는 감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즉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3개월(2011년 11월 15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 개발 제한구역 부서에 감경신청을 해야 한다.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하고 그 규모는 부대시설을 포함, 건축연면적 600㎡ 이하의 규모로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외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간소화 ▲자연공원 내 공원시설로 이미 설치된 박물관에 대한 증축 허용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묘의 개별 이장 제한 등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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