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저비용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여행사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103억9700만원과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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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여행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인 98억3700만원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결 이후에도 대한항공이 불복하게 되면 고등법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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