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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SSM관련법 조속한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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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대표 SSM 대책 관련 정릉동 방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기업형수퍼마켓(SSM) 피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4일 오전 11시 성북구 정릉동 239번지 풍림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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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은 홈플러스 가맹점 형태로 입점이 준비되고 있는 곳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SSM 직영점은 중소기업청 사업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맹점 형태로 변형해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와 같은 변칙적인 입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 법률에는 대기업 가맹점도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성북구는 SSM 입점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13일부터 위생점검, 가격표시제, 청소년담배판매, 불법주정차 단속 등 간접규제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 10월 11일 현재 ▲도축장 미표시 과징금 부과(430만 원) 1곳 ▲불법간판 철거명령 5개 업소(2곳 자진철거, 3곳 40만~100만 원 과태료부과) ▲불법주정차 단속 170건 등 간접규제가 이루어졌다.

한편 성북구에 있는 SSM 형태의 점포는 직영점 4곳, 가맹점 2곳, 유사 SSM 2곳 등 모두 8곳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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