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1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호원 국정운영2실장) 제6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컨테이너와 철강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운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희망하는 표준운임 모델에 대한 의견수렴을 함께 실시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은 경기변동과 연계한 충분한 시장조사의 필요성과 검증 및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 실시될 예정"이라며 "사업 종료후에는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화물운임 모델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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