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퇴직금 과다 지급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특별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3일 공개한 금융위의 지난해 금감원 결산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희망 퇴직 실시와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특별퇴직금 267억83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189만2300만원의 41.5%를 초과한 것이다.
금융위 결산심의소위원회는 "희망퇴직 유도를 위해 특별조항을 신설해 과다한 수준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특별퇴직금은 7000만원이지만 특례조항에 따라 2억4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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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퇴지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초과 집행할 경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지만, 결산서 제출 이외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결산소위는 부적절한 퇴직금 초과집행에 대해선 올해 특별상여금 예산 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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