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놀이터·승강기에 CCTV 설치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개정해 11월중 시행 예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동별 출입구 등 주요 장소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1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앞으로 건설하는 신규 아파트의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및 동별 출입구 등에 경비실에서 볼 수 있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CTV 수선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CCTV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주차대수 30대 이상 지하주차장은 1992년부터 CCTV 등 방범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승강기 등 기타 장소는 해당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또 자전거보관소, 주차장차단기, 조경시설물, 안내표지판, 현관입구 및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등 소규모 부대·복리시설을 수리하는 사항도 복잡한 절차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능케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최상층의 가구 내 거실과 다락을 연결하는 계단의 너비를 60cm이상으로 정했다. 비내력벽 철거사유서,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 사유서는 행위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월1일~9월24일) 중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 825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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