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대북 제재.. 김영철·노동당 39호실 포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3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30일(워싱턴 시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을 새로운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리스트에는 재래식무기 및 사치품 구입 등과 관련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리스트와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행정명령 13382호를 바탕으로 추가로 제재대상에 올린 기업·개인 리스트로 구성됐다.
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리스트에는 3개 기관과 1명의 북한 인사가 들어갔으며 13382호 제재 대상 추가명단에는 5개 기관과 3명의 인사가 오르는 등 모두 8개 기관과 4명의 개인이 제재 대상에 선정됐다.
새 행정명령 대북 제재 리스트에는 39호실과 정찰총국 외에 북한의 무기수출업체 청송연합이 포함됐다.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청송연합은 지난 2007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개발무역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다. 천안함 공격 어뢰인 CHT-02D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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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번 제재 대상에 노동당 39호실을 넣어, 김정일 위원장의 불법 통치자금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가시화했다. 또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되는 기관과 인물을 포함시켜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행정명령 13382호 추가 제재대상 기관은 ▲대성무역 ▲흥진무역 ▲제2경제위원회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2자연과학원 등 5개이며, 제재 대상 개인은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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