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고재득 성동구청장 ";$size="220,315,0";$no="201008261124134553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그 외 긴급한 사유 발생에 따른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자치구별로 이용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이용가정의 불편이 초래돼 사업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됐다.
따라서 성동구는 여성가족부 사업비 교부 전까지 월 40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시간을 완화하고 사업비 교부에 차질이 생길 경우 구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 '긴급, 일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이용가정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성동구는 보육부문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구청장의 뜻을 반영, '보육가족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보육기능 강화를 위해 보육기획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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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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