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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명예훼손 혐의로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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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에 대해 불법사찰 및 허위 사찰보고서 작성과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소송 당사자는 남 의원과 부인이 원고이며 피고는 피고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김충곤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권준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수사관, 김화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수사관 등 4명이다.
남 의원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남경필 의원이 부인의 고소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하여 담당수사관을 교체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남경필 의원 부부가 홍콩에서 보석을 구입해 밀반입했다는 내용의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에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보도돼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공포됐다"면서 "이로 인해 심대한 명예훼손을 당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어 위자료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 각 ,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측은 아울러 추후 소송 경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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