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3일 "정부가 주한미군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에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는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2조8570억원이 필요하지만, 한해 예산이 2633억원(2010년 기준)에 불과해 중앙정부 방침대로 직접 부지를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경기북부지역의 낙후된 인프라로 민간사업자 유치도 쉽지 않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반환미군기지 매각대금(국방부 추산 7103억원, 시 추산 1조2153억원)의 30%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동두천시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반환될 동두천 미군기지는 매각할 계획"이라며 "매각한 뒤 활용문제는 동두천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두천에서 공원으로 개발하게 되면 매각이 어렵게 돼 미군기지 이전 사업전체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두천에서도 이점을 염두해 공원개발을 선언한 후 국방부와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동두천시 오세창시장은 "시의 재정상황으로는 반환 공여지를 직접 매입하기도 어렵고 민자 유치여건도 좋지 않아 반환공유지를 개발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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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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