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함과 동시에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도록 했다.
김수철은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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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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