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최저가 입찰제도의 취지를 살려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 제시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체들이 가격경쟁에만 몰두할 경우 우량 건설사의 건전한 성장이 어렵고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 적정노무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무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을 보장하고 나머지 공사비 부분에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 덤핑입찰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품질, 환경, 안전 등과 연관된 공종의 경우 절감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공사용 자재를 납품하는 제조업 등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자재비용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요구, 어느선까지 덤핑낙찰 방지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원·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2009년 4월 도입된 이 제도는 발주자가 종합·전문건설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 전문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국가기관의 경우 500억원 이상 공사, 지자체는 2억~100억원 공사에 적용된다. 지난해 LH가 발주한 남양주별내 진입도로공사 시범사업을 토대로 대금지급 등 관련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기·정보통신공사 하도급제도는 하도급 금액 등에 대한 심사가 없어 저가하도급이 만연해 있다며 실태조사 후 저가 하도급 방지방안을 11월중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5%가 원도급의 55% 이하로 수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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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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