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TV홈쇼핑 등에서 175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허위 및 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 업체 28곳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를 허위 광고한 19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광고 8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1건 등이 적발됐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21건, 신문 5건, TV홈쇼핑 2건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 28곳을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등의 제재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내용을 확인한 후에 구매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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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심의내용 검색은 식품의약품안정청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2-3479-21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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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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