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랩 대수술..금융당국 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최근 열풍이 일고 있는 랩어카운트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타인의 고수익 실적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랩 투자를 권유하거나 광고하면 제재를 받는다.
또 주기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해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을 확인하고 이를 재산운용에 반영하고 투자일임계약의 특성과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맞춤형 투자상품인 랩 어카운트 판매ㆍ운용에 대한 감독 지침을 증권사에게 전달하고 필요시 미스터리 쇼핑(판매현장 암행감시)이나 기획검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권사 투자일임 계약금액을 비롯해 자문형 랩 계약금액이 눈에 띄게 급증한 영향이다.
실제 증권사 투자일임 계약은 지난해 말 19조2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22조원, 지난 5월 말 2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자문형 랩은 최소가입 금액이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계약금액도 지난 3월 말 284억원에서 5월 말 1조364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독지침으로 증권사가 주기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해 재무상태와 투자목적 등을 확인한 뒤 이를 재산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등 재산운용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또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투자일임시장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에는 1:1계약이 특징인 랩 어카운트가 집단적 운용이 아닌 투자자 개인별 자산관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와의 상담 강화, 투자일임계약의 최저가입금액 설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일임수수료 이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해 증권사내 부서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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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돼 추종매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문형 랩의 매매 내역 공개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시간이 아니라 1주일이나 2주일이 지난 뒤 공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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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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