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증권사가 타인의 고수익 실적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랩 투자를 권유하거나 광고하면 제재를 받는다.
10일 금융감독원은 맞춤형 투자상품인 랩 어카운트 판매ㆍ운용에 대한 감독 지침을 증권사에게 전달하고 필요시 미스터리 쇼핑(판매현장 암행감시)이나 기획검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권사 투자일임 계약금액을 비롯해 자문형 랩 계약금액이 눈에 띄게 급증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독지침으로 증권사가 주기적으로 투자자와 접촉해 재무상태와 투자목적 등을 확인한 뒤 이를 재산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등 재산운용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또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투자일임시장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에는 1:1계약이 특징인 랩 어카운트가 집단적 운용이 아닌 투자자 개인별 자산관리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와의 상담 강화, 투자일임계약의 최저가입금액 설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일임수수료 이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해 증권사내 부서간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돼 추종매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문형 랩의 매매 내역 공개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시간이 아니라 1주일이나 2주일이 지난 뒤 공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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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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