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내·외 정보기술(IT)관련 사업자 59개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남용 조사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6일 IT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IT산업 분야의 국내·외 주요 사업자 59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다국적 기업 19개사와 국내 기업 40개사가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도체, 이동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IT산업 분야에서 핵심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 국내 중소기업과 특허분쟁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조사내용은 특허 분쟁 및 라이센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이 검토된다. 특허 분쟁 현황, 라이센스 계약 거절 사례, 라이센스 계약 체결시 세부 거래조건 등도 포함된다.


또한 불공정 라이센스 계약 조항 등 법위반 혐의를 포착하는 한편 정당한 특허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거래관행을 분석하기도 한다.


조사는 1차 서면조사 실시 이후 필요시 현장조사가 추진된다. 1차 서면조사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됐으며 국내사업자는 오는 9월 17일까지 6주간, 외국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서면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위반 행위로 인정시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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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피해사업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서면실태조사 결과 합리적 거래관행으로 인정되는 계약 조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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