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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23%, 3년간 대출금리 안바꿔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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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분기 금융제도ㆍ관행 등 문제점 38건 개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23%가 최근 3년 동안 대출금리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 유지로 예ㆍ적금 금리는 낮아진 반면 대출금리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사례로 꼽힌다.
금감원은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지도하는 등 올 2ㆍ4분기에만 38건의 금융제도ㆍ관행의 문제점을 고쳤다고 8일 밝혔다. 1분기 32건을 포함하면 상반기에만 70건이다. 정기 예적금 가입후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시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던 관행도 2분기 개선 사례로 꼽힌다.

금융거래질서 확립 사례로는 분쟁을 유발한 불완전판매 행위자의 인적자료 및 불완전판매 사유 등을 모으고 관리하는 분쟁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 금융회사의 자율시정 유도 및 감독ㆍ검사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금감원은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리민원에 대해 매월 외부기관이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민원해피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원발생 평가결과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민원업무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임원면담 등을 통한 현장지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민원발생 평가결과 금융권역별 최하위 및 2년 연속 5등급 금융회사는 12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업무의 공정성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 수견직원을 단계적으로 금감원 소속 전문상담원으로 교체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소재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개선을 위해 본ㆍ지원간 콜센터(1332)도 통합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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