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스크린 골프연습장ㆍ권총사격장ㆍ안마시술소도 자체 소방시설을 갖춰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3일 스크린 골프연습장ㆍ권총사격장ㆍ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소로 규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업소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한 건축물 전체의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만 받아 왔다.
개정안은 이들 3개 업소를 다중이용업소 규정, 소화기ㆍ비상벨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분기마다 1회씩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영업 허가시 및 안전규정 위반 적발시 소방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단,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내부 구조나 실내 장식물을 변경할 때 소방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 면적 150㎡ 이상인 지하층에만 의무화했지만, 개정안은 면적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 중 지하층과 무창층(유리창 및 출입구 등 열린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1 이하인 층)에 설치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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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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