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 산하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고용한 업체로 유흥업소나 전단지 배포업체 등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체는 제외된다.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노숙인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장려금 포함)를 제공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노숙인의 자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업종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중복되는 곳은 제외된다.
노숙인을 구인하는 업체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6개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별 보증보험도 지원한다. 장려금은 노숙인 쉼터 입소자의 경우 월 30만9000원씩 총 92만7000원이고, 상담보호센터 추천자(고시원, 쪽방 거주자)는 월 39만1000원씩 총 117만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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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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