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연예 매니지먼트사 YG엔터테인먼트가 공연물의 관람등급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9일 YG엔터테인먼트 측 정경석 변호사는 "16일 서울 동부지법에 공연물의 연령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위헌제청과 관련해 "현행 공연법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가 있는 영화나 비디오, 게임과 달리 18세 이상 관람가와 18세 미만 관람불가 2가지밖에 없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됐던 지드래곤의 공연은 18세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연 내용을 빠짐없이 담은 DVD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고 모순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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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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