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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지 과다배포' 조ㆍ중ㆍ동 과징금 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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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가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해 무가지를 배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린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옛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문사가 지국에 유료부수의 20%가 넘는 무가지를 주는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문고시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상황을 완화하고 경쟁질서를 정상화해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고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려는 목적과 함께 과다한 무가지 제공을 억제해 무가지 총량을 사전에 제한하려는 목적을 아울러 갖고 있다"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7년 5월 조선일보 등이 규정을 어기고 지국에 유료부수의 20%가 넘는 무가지를 배포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000여만~2억여원 납부 명령을 했고, 조선일보 등은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2008년 9월 서울고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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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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