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공정위의 옛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문사가 지국에 유료부수의 20%가 넘는 무가지를 주는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7년 5월 조선일보 등이 규정을 어기고 지국에 유료부수의 20%가 넘는 무가지를 배포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000여만~2억여원 납부 명령을 했고, 조선일보 등은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2008년 9월 서울고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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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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