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신분확인용 안내판 게시 시행
요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신분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 어렵게 마련한 주택자금을 잃거나 경제침체로 힘겹게 가게를 유지하는 중개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pos="C";$title="";$txt="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확인용 안내서 ";$size="550,412,0";$no="201006230854427114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안내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봉구지회와 도봉구청이 협조해 제작, 부동산중개사무소 656개 소에 종사하고 있는 963명의 인적사항이 기재 게시돼 있다.
또 2012년 상용되는 새주소 표기방법과 현주소에 해당하는 새주소를 검색 해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소개돼 있다.
최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한 김은희씨는 “주택마련비가 전재산이어 부동산거래는 항상 불안했는데 안내판을 통해 중개업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맘편히 거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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