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교육 실시
경기도가 도내 공동주택단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LH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일부 공동주택이 경사로 구배불량, 장애인주차구획의 불합리한 배치, 기타 화장실, 부대복리시설 등에 편의시설이 미흡하게 시공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협회는 이날 경기도 내 LH, 공무원연금공단, 경기도시공사에서 시공중인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 및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이해와 특성을 설명했다.
또 협회는 세부시설 설치기준에 대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시공사례 및 선진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도의 ‘장애물 없는 공동주택 만들기’ 추진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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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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