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0.15임에도 '눈 먼 봉사'로 둔갑하기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일선 의료기관에서 부여한 장애등급이 법 기준 보다 후하게 매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으로 판정한 9만 2817명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한 결과, 무려 3만4064명(36.7%)의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동일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5만5687명(60.0%)이었고, 상향 조정된 경우는 단 352명(0.4%)에 불과했다.
하향 조정된 장애인 가운데 1급에서 2급으로의 낮아진 비율은 25.6% 였고, 3급 이하로 재조정되는 경우도 14%에 달했다. 2급에서 3급으로 한 단계 완화된 경우는 40%였다.
등급 하락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장애상태가 다른' 경우가 74.3%로 가장 많았고, '장애등급 판정기준 미부합'도 14.0%에 이르는 등 법령 기준에 미달되는 케이스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병·의원에서 환자들의 처지 등 인간적인 유대 관계 등으로 장애등급을 높게 써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본다"며 "그러나 장애인연금을 비롯해 다양한 세제혜택 등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만큼 정확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신규 등록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등급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6급 전체 장애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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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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