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시내 736개 자동차 도장시설의 대기오염 물질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단속 내용은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여부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여부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 부착 및 자가측정 이행여부 등이다. 미신고 도장시설에 대해서도 특수사법경찰을 투입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장시설 배출 물질이 여름철 대기오염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배출시설 미신고 영업 등 관리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4~5월 자동차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실태를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한 결과, 35%에 이르는 18개 업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7개 업소는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대기배출 시설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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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달은 자율정비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삼고, 다음달부터 지속적으로 위법 사항을 체크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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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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