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상수원 근처에 들어설 공장 때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 공장설립 승인 과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주민이라도 원고 자격으로 승인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부산과 경남 양산시ㆍ김해시에 사는 박모씨 등 358명이 "상수원 근처에 공장이 들어서면 수돗물이 오염돼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공장설립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남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인 대다수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인 부산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영향권 내 주민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근처 취수장에서 취수된 물을 수돗물로 공급받는 원고들은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돼야 할 환경상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주민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H사 등 28개 업체는 2006년 6월 김해시로부터 시내 상동면 일대 14만8000여㎡에 대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고, 공장부지 근처 물금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박씨 등은 공장 설립으로 수돗물이 오염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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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행정처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구체적·직접적 법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다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두 명만 원고적격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장설립 승인은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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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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