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금속노조 및 지역지부는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파업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속노조 및 지역지부는 법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바,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금속노조가 지난달 25일 조정신청을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투쟁의 불법성을 회피코자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는 각 지역지부에 파업지침을 내리고, 파업을 독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속산업 해당 기업은 노조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를 반드시 거절해야 할 것”이라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위한 노조의 불법파업이 강행될 경우 주도자 및 참여자에 대해 징계·사법처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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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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