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 강남에서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재미교포 영어학원 원장 C2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 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강남구 자택에서 이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모두 18회에 걸쳐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미국 현지에서도 같은 혐의로 주방된 바 있고 관련된 이들은 재미교포 2세나 유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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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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