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 기간 작업 전 밀폐공간 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작업 중 환기 실시, 적합한 보호구 착용, 비상시 조치요령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재해를 사업장에서 자체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이나 현장에 대한 교육이나 기술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5개 일선 지도원을 통해 사업장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예정이다.
김윤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여름철 맨홀·정화조·탱크 내의 작업은 불충분한 환기로 인해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름철에 보호장비 없이 밀폐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볏섬을 지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므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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