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업무영역에 고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을 추가하고 기존 직업훈련 업무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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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개정안이 국회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부처명과 영문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비해 지난해 2월 알파벳 'e'를 중심으로 노와 사, 국민의 화합을 통해 신명나게 일자리(employment)를 만들고 경제(economy)의 원동력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은 부처상징(MI, Ministry Identity)을 바꾼 바 있다.
노동부는 1948년 사회부 내 노동국(4과) 체제로 출범한 이래 1955년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한 보건사회부 장관 소속의 노동국으로 변경됐다. 1963년에 노동청으로 발전하고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됐다가 30년 만에 개명한 것.
부처명이 세글자에서 다섯글자로 늘어난데 따른 약칭도 관심사다. 노동부, 고노부, 고용부 등 3가지 안에 대해 노동부, 노사 모두 생각이 다르다. 노동부 내부에서는 "노동부라는 명칭이 노사 관계에만 치중되고 부정적인 어감도 내포해 일자리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자 민생현안임을 감안고용부로 바꾸는 안이 좋다"는 의견이 더러 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경영자총협회측은 "고용은 최근의 주요 의제로서 고용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며 "노동부는 기존 명칭인 만큼, 새롭게 고용부로 부르는 게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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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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