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3000만원 벌금이 도대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어지러울 정도의 높은 금액"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가처분을 하는 이 자체가 법원의 월권행위다. 헌법적 책무라는 부분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3000만원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 무슨 옷 벗기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살과 뼈를 다 발라내겠다는 판결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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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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