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사경, 3월 29일∼4월 2일까지 대대적 단속 결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피부미용업소 중 많은 업소가 여전히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9일~4월 2일까지 5일간 도내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피부미용업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단속대상 221개 중 절반에 가까운 110개 무신고 업소로 밝혀졌다.
도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1차 내사를 벌인 결과, 피부미용업소가 집중돼 있거나 영업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밀집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 단속 대상업소 221개소를 선정해 영업신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신고 피부미용업소 110개소(적발률 49.7%)를 적발 입건했으며, 그 중 1개소는 무신고 영업행위와 더불어 무면허 의료행위(눈썹 문신 시술)를 추가로 적발하였다.
도 특사경은 적발업소 110개소 전 업소에 대해선 향후 수사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이·근속 합쳐 70 넘으면 퇴사하세요"…사상 첫...
한편, 지난 2008년 6월 30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기존의 미용업이 세분화돼 피부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시설?설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해야 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정수 기자 kj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