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용면적 36~51㎡ 6일부터 신청접수
$pos="C";$title="";$txt="용인서천 국민임대 2단지 조감도";$size="550,389,0";$no="201004280959449614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월6일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농서동 일원 용인서천택지개발지구 내의 국민임대아파트(2, 3블록) 1643가구를 공급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36㎡ 190가구, 39㎡ 392가구, 46㎡ 800가구, 51㎡ 261가구 등이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36㎡가 1870만원에 12만8000원, 39㎡ 2200만원에 15만원, 46㎡ 3080만원에 21만1000원, 51㎡ 3900만원에 26만6000원이다. 입주시기는 2블록 2011년 6월, 3블록 2011년 5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72만2050원 (단, 4인 가구의 경우 296만38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329만1880원 이하) 이하,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24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194만4320원이하 (단, 4인 가구의 경우 211만456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235만1340원 이하)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용인시 거주자가 1순위, 연접한 시(수원시,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의왕시, 화성시,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의 거주자가 2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전용면적 50㎡ 이상의 주택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 이상 납입자가 2순위,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물량은 총 492가구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로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용인서천지구는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남서측,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북서측에 위치한다. 지구 북측으로는 수원 영통지구와 용인 흥덕지구, 남측으로는 동탄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이들 지역의 풍부한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지구 인근에 경희대, 아주대, 경기대, 강남대, 경찰대 등이 위치하고, 지구내 초중고등학교가 2011년 내 개교예정으로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수원 및 기흥IC가 자동차로 10~15분 거리에 위치, 경부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로의 진입이 용이하며, 용인~서울간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으로 접근성이 우수하다.
LH 경기지역본부 사옥 별관(수원시 인계동 1116번지)에서 오는 5월6일부터 11일까지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당첨자 발표는 6월11일, 계약체결은 6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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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사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전화 (1600-7100), 또는 LH 경기지역본부 고객상담실 (031-250-838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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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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