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합동 지도 점검
단속 대상 품목은 잡화류·주류·화장품류·제과류·종합제품 등 각종 선물세트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도 및 시·군,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과대포장제품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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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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