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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사장 담화문···“파업 땐 급여·복지수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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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조기민영화도 정부에 공식 요청···강행하면 주동자, 가담자 모두 엄하게 징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허준영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철도노조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최근 사내업무포털을 통해 대직원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는 가슴이 아팠으나 고질적인 파업병을 치유키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심경을 밝힌 허 사장은 “철도노조가 16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보내는 등 지난해 불법파업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허 사장은 “파업은 목적과 절차에서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으로도 절박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철도노조 파업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철도노조가 코레일에 큰 손해를 끼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며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는 파업을 강행하면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 전체를 엄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사장은 특히 “코레일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수준을 전면 공개, 국민적 검증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철도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한 뒤 “이번에 또 파업을 하면 철도공사의 미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정부에 한국철도공사의 조기민영화를 공식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직원들이 강성 노조집행부의 파업선동에 끌려다니지 말고 스스로 정확히 판단, 행동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철도노경은 지난해 최장기 불법파업 후 지난해 12월 30일 교섭을 재개, 임금 및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이달 6일 허 사장이 참석, 본교섭을 하는 등 합리적으로 풀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으나 철도노조는 태업·파업을 예고하는 등 투쟁일변도 태도를 내세우며 대화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노경 주요 교섭 일지]
2009.12.17 코레일 - 임금교섭 속개 공식 요청
12.23 임금교섭 관련 사전 실무회의
12.30 임금 실무교섭 속개(차기 일정으로 2010년 1월6일 결정)
2010. 1.5 철도노조-1월6일 교섭불가 통보
1.13 코레일-임금교섭과 함께 중단된 단체교섭 속개 요청
1.19 단체교섭 관련 사전실무회의, 차기일정으로 1월26일 결정
1.26 철도노조-예정된 교섭을 보류. 2월2일 개최 요구
2.2/2.18/2.25/3.17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3.11(운전), 3.31(시설) 분과별 실무교섭
4.2(차량, 전기), 4.5(영업) 분과별 실무교섭 개최
4.6 임금 및 단체교섭 본교섭
4.9 운전분야 실무교섭
4.14/4.15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4.20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4.22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4.24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4.27 본 교섭 예정

[허준영 코레일 사장 대직원 담화문 전문]

한국철도공사 직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사랑하는 한국철도공사 직원 여러분!
사장으로서 직원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불법파업과 징계로 인해 사장으로서 가슴이 무척이나?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철도공사의 고질인 억지파업이라는 중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술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도 철도노조는 지난해 불법파업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파업의 수순을 밟고 있으며, 지난 16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또다시 파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파업을 하는지 이번에도 모르겠습니다.

파업은 목적상, 절차상의 측면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파업이 아니면 안 될 절박성이 있어야 하는 등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하는 파업은 또 다시 불법한 파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업의 합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겠지만, 만약 이러한 파업이 합법이라면 양식 있는 국민들은 법의 타당성에 의문과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파업을 할 경우 형사적 재판절차와는 별도로 책임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단호히 징계할 것입니다. 파업에 돌입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고의로 우리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며, 국가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주는 파업 주동자와 가담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는 자는 공히 엄하게 징계할 것입니다. 지난번 불법 파업의 경우 단순가담자들에 대해서는 다소의 관용을 고려했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징계는 경영권의 하나로서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국가 형벌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원의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징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실수로 공사에 피해를 끼쳐도 징계할 수 있는데, 고의로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징계를 탓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번에도 파업에 들어간다면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와 화물열차 기관사 간의 근무시간과 연봉수준 비교 등을 포함하여 철도공사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수준을 전면 공개하여 국민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밝혀 둡니다. 지난 파업 이후 시중에는 철도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장으로서 “철도공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공기업의 모범을 보여 주겠다.”며, 민영화 논의를 잠재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 파업을 한다면 철도공사의 미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에 한국철도공사의 조기 민영화를 공식 요청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성 노조집행부의 파업 선동에 끌려다니지 말고 스스로 정확히 판단해서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23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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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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