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3일 "구매사업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역중개업자를 활용할 경우 해외업체와 무역중개업자가 체결한 중개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중개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명시돼 있어야하며 이를 계약대상장비 선정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협상때 가격 감가요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무역중개업자의 자발적 중개수수료 공개를 유도해 해외구매사업의 경제성과 투명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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